대통령실 "의대 자율휴학 허용, '동맹 휴학' 전면 허용 아니다"(종합)

"대학에 자율권 주고 전면 정상화 준비 가능해져"
"의대 자율 휴학, 학칙상 내년 1학기 복귀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제주시 제주대학교병원을 찾아 최국명 병원장과 의료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10.1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김정률 정지형 기자 = 대통령실은 29일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휴학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허용한 데 대해 "집단적 휴학을 전면적 허용하겠다는 메시지는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동맹 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지난번 서울 의대처럼 휴학 사유에 대한 대학의 판단이나 확인 없이 일시에 780명이 넘는 학생을 일괄로 처리한 건 지금 가이드라인상으로도 개인 사유에 의한 정상적인 휴학 처리라 보기 어렵다"며 두 사안을 구분해서 이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전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과 영상 간담회를 한 뒤 자율 휴학 승인을 허용했다. 전날 거점 국립대 총장들이 "의대생이 개인적 사유로 제출한 휴학원을 대학별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건의를 수용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교육부가 그동안 '내년 수업 복귀'를 전제로 휴학을 승인할 수 있다는 '조건부 승인' 입장에서 자율 승인으로 변경한 데 대해 "개별 사유를 증빙할 때 하나하나 (사유를) 증빙하다 보면 대학들이 판단에 어려움 있었고, 서약받는 부분에 있어서도 거부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의 대학 학칙을 보면 한 번 휴학을 신청해서 휴학이 이뤄지는 최대 기간은 2개 학기로, 이번에 만약 개인적 사유라고 판단해 휴학 처리를 하면 2024학년도 1학기, 2학기에 대해 휴학 처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학칙을 봐도 2개 학기 휴학을 허락하는 것이기 때문에 2025학년도 1학기에는 학칙상으로도 복귀를 의무화하도록 돼 있어서 꼭 다짐이나 서약을 명시적으로 안 받아도 된다"며 "대학 자율에 맡기면 대학들이 내년 1학기에는 학칙에 따라 돌아올 수 있게 하겠다는 의견 피력했고, 교육부에서 공감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행정처리상 휴학처리에 있어서 절차상 자율권을 대학에 줬다"고 했다.

그는 이번 조치로 "대학은 의대생들의 개인 사유를 확인하는 게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고, 학생들 입장에서도 다음 학기에 휴학하면 돌아올 건지, 지금이라도 돌아와서 탄력적 학사운영, 방학 기간을 활용해 2학기 끝낼 건지 마지막 판단 시점(을 갖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대학 입장에선 다음 학기부턴 전면적 정상화에 대한 준비 작업이 가능해졌다"며 "정부 입장에선 내년 1학기 때 대규모 유급 제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인력수급 차질 발생을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학과 정부가 협력해서 2024학년도 휴학생 대상 비교과 프로그램을 마련해 의향이 있는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이 2025학년도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선제적으로 미리 준비할 수 있도 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