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백 해소' 학평도 교부금 대상 포함…지방세 면제

교육환경 개선 위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서울 노원구 중계동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인 청암중고등학교에서 열린 2023학년도 졸업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24.2.1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국무조정실은 29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평)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조실 규제혁신추진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두 개정안은 각각 학평을 교부금 교부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과 취득세·재산세를 면제해 주는 것이 골자다.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학평은 저학력 성인, 학교 밖 청소년 등이 초·중등 학력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다.

교육 공백을 채우는 역할을 하지만 일반학교에 비해 지원이 적어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컸다.

국조실은 "법령 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지원 근거가 추가돼 재정지원이 강화되는 실질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kingk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