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백 해소' 학평도 교부금 대상 포함…지방세 면제
교육환경 개선 위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
- 정지형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국무조정실은 29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평)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조실 규제혁신추진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두 개정안은 각각 학평을 교부금 교부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과 취득세·재산세를 면제해 주는 것이 골자다.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학평은 저학력 성인, 학교 밖 청소년 등이 초·중등 학력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다.
교육 공백을 채우는 역할을 하지만 일반학교에 비해 지원이 적어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컸다.
국조실은 "법령 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지원 근거가 추가돼 재정지원이 강화되는 실질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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