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 울리는 '청소년 나이 속임'…숙박·공연장 등 행정처분 면제 확대

정부, 사업자 부담 완화 5개 법률 개정안 공포
숙박시설·찜질방·영화관·PC방·공연장도 보호↑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전 서울 성동구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열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의견을 듣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앞으로는 편의점이나 식당뿐 아니라 숙박시설, 영화관, 공연장 등에서도 미성년자가 나이를 고의로 속일 경우 사업자는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법제처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는 22일 나이 확인 관련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5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되는 법률안은 '공중위생관리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연법',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이다.

이들 5개 법률 개정안에는 청소년 나이 확인과 관련된 규정이 신설됐다.

이전에는 일반음식점이나 유흥주점 같은 식품접객영업자와 편의점을 비롯한 담배소매인 등 제한된 영역에서만 행정처분 면제가 인정됐다.

하지만 이제는 △숙박업 영업자 △24시간 찜질방 영업자 △영화상영관 경영자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 △게임물 관련 사업자 △공연장 운영자 등도 면제 대상으로 포함이 됐다.

이들도 청소년이 위변조·도용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협박 등을 해 사업자가 청소년이라는 점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이 면제될 수 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청소년 여부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때 협조하지 않을 경우 출입과 이용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새롭게 담겼다.

신분증 제시 요구 근거에 관한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중위생관리법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다.

행정처분 면제에 관한 사항은 5개 법안 모두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법제처는 "행정처분 면제범위와 구체적 기준 등을 정하기 위해 하위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민생토론회에서 억울하게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 사연을 들은 후 숙박업 등 유사 사례에서도 영업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이번에 개정된 5개 법률안 정비에 착수했었다.

kingk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