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업종 중견기업 외국인력 규제 푼다…"지방 사업장에 고용 가능"

수도권 본사면 고용 제한 받아와…외국인력정책위 개선방안 확정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2024.10.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앞으로 본사가 수도권에 있더라도 공장 등 사업장이 비수도권에 있는 뿌리업종 중견기업은 외국인력(E-9)을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7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4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뿌리업종 중견기업에 대한 고용허가 요건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지난해 9월 구인난을 겪고 있는 비수도권 소재 뿌리업종 중견기업에 외국인력(E-9)을 신규로 허용했으나, 본사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이 지방(비수도권)에 있더라도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구인난이 상대적으로 심각한 지방에 위치한 뿌리업종 중견기업 사업장이라면 본사 소재지 여부와 상관없이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개선하게 됐다.

또한 정부는 외국인력이 신속하게 적응하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뿌리업종 맞춤형 특화훈련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당 방안에는 뿌리업종 직무교육, 직무 관련 한국어 교육, 산업안전 교육 등이 포함된다.

올해 5회차 고용허가 신청(12월 예정) 시부터 이번 결정에 따른 요건 개선방안이 적용된다.

외국인력정책위원장인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요건 개선을 통해 현장에서 보다 원활하게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외국인들이 안전수칙 등을 숙지하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각별히 힘써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