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재의요구 유도해 이재명 방탄 악용…더불어위헌당"

"위헌·위법 가득한 법안…대통령 권한 침해가 위헌"
"지자체 부익부 빈익빈 초래하는 지역훼손 상품권법"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9.1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정지형 기자 = 대통령실은 2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이번 재의요구 행사는 위헌·위법 소지가 가득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야당 탓"이라고 밝혔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위헌·위법적 법안에 재의요구를 행사하는 건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헌법 제 66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고, 헌법 제 53조에서는 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순직 해병대원 관련 특검은 이미 두 번 폐기됐는데 강행 처리됐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한 번 폐기됐다가 각종 의혹을 덧붙여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2개 특검법은 야당이 수사를 지휘하겠다는 의도를 여실히 드러낸 법안"이라며 "야당의 입맛대로 특검을 임명하도록 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어기고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지역화폐법에 대해서는 "한 마디로 지역 훼손 상품권법"이라면서 "지역상품권 발행을 의무화하고, 의무적으로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도록 해 지방 자치를 훼손하고, 재정 여력이 많은 지자체에 더 많은 국가 재정을 투입해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하는 부작용을 가져온다"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이런 위헌·위법 소지 가득한 법안을 지속적으로 통과시키는 게 야당의 현주소"라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해 숫자를 카운팅해 당대표 방탄용 탄핵 특검 청문회에 또 악용하려는 속셈"이라고 했다.

이어 "야당이 일방 처리한 악법이 총 24건"이라며 "이같은 야당 폭주를 막을 수단인 재의요구 행사마저 야당이 법률로 막겠다고 하고 있다"면서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 권한을 법률로 침해하는 것 역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헌법에서 정한 수단. 권력 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역사상 가장 많은 위헌 위번 소지가 많은 법안을 발의하는 더불어위헌당으로 기억되는 게 두렵지 않으신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취임 후 법안 수로는 24번째 거부권 행사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