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명품백 불기소에 "검찰은 국민보다 김 여사가 무섭냐"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도 뭉갤 심산이냐…특검법 반드시 통과"
- 김경민 기자, 이밝음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이밝음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일 검찰이 명품백 수수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데 대해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이 땅에 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검찰은 국민보다 김 여사가 더 무섭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24일 최재영 목사에 대해 기소 의견을 권고했다"며 "최 목사가 건넨 가방이 윤석열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는 해석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혹여나 김 여사에게 불똥이 튈까 아예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해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정부는 김 여사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될 거 같으면 법도 권고도 다 무시하는 거냐"며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보다 김 여사가 더 무서운 거냐"고 반문했다.
그는 "김 여사와 관련된 윤석열 정부의 법치 유린은 끝이 없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황제 출장 조사,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잇단 거부권 행사, 그리고 끝내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라며 "최근 불거진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도 이처럼 뭉갤 심산이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만 바라보는 검찰에게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더 이상 맡길 수는 없다"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 통과를 약속했다.
앞서 명품가방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부부,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서울의소리 직원 이 모 씨 등 총 5명을 모두 수사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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