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 4일 국회 재표결

폐기될 가능성 높아…국힘 이탈표 필수적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표결을 마친 야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2024.9.1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한상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지역화폐법에 대한 재표결이 오는 4일 실시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 여사 특검법·해병대원 특검법·지역화폐법을 재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통상 본회의는 목요일이 원칙이지만, 3일 개천절임을 고려해 4일 개최하는 걸로 보인다.

다만 재표결 정족수인 200석을 채우지 못 해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 이탈표가 필수적인데 반대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300명의 국회의원이 모두 출석한다고 가정하면, 3분의 2인 200명의 동의를 얻어야 다시 통과될 수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 시킨 김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지역화폐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김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은 이번이 각각 두 번째 세 번째 거부권 행사다. 대통령실은 이번 거부권 행사에 대해 별도로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