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의결

윤 대통령, 10월 4일 이전 재가 방침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9.1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3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 의결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재표결에서 부결된 바 있다.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5월 28일과 7월 25일 재의 표결에서 잇따라 부결돼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윤 대통령은 법적 거부권 행사 시한인 다음 달 4일 이전에 이를 재가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이후 22·23·24번째가 된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