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에 김건희·해병대원 특검 또 불발…재표결·국감 재점화

오늘 국무회의서 재의요구안 의결…내달 4일 내 거부권 행사
핵심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민주 공세에 여야 냉기류 재확산

김건희 여사.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박기현 기자 =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지역화폐법이 재표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 대치 전선이 더욱 가팔라질 수밖에 없다고 정치권은 본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재의요구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적 시한인 다음 달 4일 이전에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같은 달 4일이나 국회 이송에 따라 5일 재표결을 추진하고 있다. 통상 본회의는 목요일이 원칙이지만, 3일 개천절임을 고려해 4일 혹은 5일을 요청하는 걸로 보인다.

다만 재표결 정족수인 200석을 채우지 못 해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 이탈표가 필수적인데 반대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300명의 국회의원이 모두 출석한다고 가정하면, 3분의 2인 200명의 동의를 얻어야 다시 통과될 수 있다.

이 중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흔들 수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다. 이번에 재표결 문턱을 넘지 못 하더라도,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을 다시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십자포화를 벼르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공격이 활발하게 이뤄질 경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전제로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디올백 수수·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공천 개입 의혹 관련 김 여사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으로 추가로 불렀다. 김 여사의 공천 개입과 관련해선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도 증인 명단에 들어갔다.

행정안전위원회도 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관련 김 전 의원과 명씨,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을 부를 예정이다.

교육위원회는 야당 주도로 김 여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증인을 대거 국정감사에 부르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여야 갈등의 골은 깊어질 가능성이 높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여야 합의도 없이 정쟁용 증인을 무더기로 소환하는 배경에 이재명 대표 방탄 목적이 담겨 있다는 것은 공공연히 회자되는 사실"이라며 "정쟁을 부추겨 이재명 지키기에 올인하려는 민주당의 행태에 '과연 이들이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국민의 준엄한 꾸짖음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감사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가장 막강한 권한이자 무거운 책임"이라며 "정쟁을 부추겨 이재명 지키기 시즌2를 만드는 것은 국민의 바람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