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가 국가유공자에 빚 독촉…3개월 밀리면 바로 채권 추심

2020년 이후 131억원 채권 추심 위탁…43억 체납 회수
김현정 "생계 어려운 유공자에 빚 독촉…대안 검토해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국가보훈부가 나라사랑대출을 통해 직접대부로 운영 중인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동원해 채권 추심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보훈부는 2020년 9월 이후 대부 원리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건에 대해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채권 추심을 위탁해 자금을 회수하고 있었다.

국가보훈부가 2020년 이후 캠코에 국가유공자 대상 채권 추심을 위탁한 건수는 총 6793건으로 금액으로는 131억 원을 캠코에 위탁했다. 또한 국가보훈부의 캠코 위탁으로 연대보증인만 2657명, 배우자와 자식을 포함한 1만 1396명이 채권 추심 대상이 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보훈부는 캠코 위탁을 통해 2020년 이후 국가유공자와 연대보증인에게서 42억 6000만 원을 회수했고, 캠코는 3억 7000만 원의 수수료 수익을 거뒀다.

김현정 의원은 "시급하지도 않은 제복 지원사업을 한다고 지난해 52억 원, 올해 218억 원 가까이 쓴 보훈부가 생계조차 어려운 국가유공자들이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빚 독촉밖에 할 수 없었는지 의문"이라며 "직접대부에 대해서도 서민금융진흥원 등에서 시행하는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과 같은 방안을 검토해 유공자들의 사정을 한 번 더 돌아보는 따뜻한 정부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의원실 제공)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과 자립 지원을 위해 장기·저금리 대출인 나라사랑대출 사업을 운용하고 있다. 나라사랑대출은 독립유공자,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를 포함한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로 주택 구입과 임대, 개량과 사업자금, 농지 구입,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으로 구분해 자금을 지원한다.

국가보훈부는 금융권 연대보증제도 폐지에 발맞춰 농협은행, 국민은행 등에 위탁해 운영하는 위탁 대부에는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했지만, 금융기관 대출과 보증보험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자에게 생계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생활안정대부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국가보훈부가 김현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위탁 대부에 대한 연대보증이 폐지된 2020년 이후 현재까지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총 1561건, 48억 3600만 원이 연대보증을 통해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