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방송4법·노란봉투법·25만원법 부결은 사필귀정"

"현금살포법, 불법파업조장법, 여야 협의 없이 일방 처리"
"민주, 쳇바퀴 정쟁 중단하고 민생법 처리에나 집중하라"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방송4법·노란봉투법·민생회복지원금법' 재표결이 부결되자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2024.9.2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김정률 기자 =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방송4법·전국민25만원지원법·노란봉투법 등 6개 법안이 26일 국회 재의결 정족수를 넘지 못해 최종 부결된 것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들 법안은 여야의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국민25만원지원법을 '현금살포법'으로,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조장법'으로 규정하며 부작용을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야당은 반복되는 위헌, 위법적인 법안 강행 처리를 이제 중단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국민25만원지원법에서 국민의힘 재적 의원 수(108명)를 넘어서는 반대표가 나온 점에도 주목했다.

그는 "일부 야당 의원들도 이 위헌적 악법들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우려를 표한 것"이라며 "이번 부결은 의회민주주의가 아직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끝으로 이 관계자는 "민주당은 당리당략을 위한 쳇바퀴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법안 처리에나 집중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들 6개 법안을 재표결에 부친 결과 모두 부결됐다. 방송법은 재석 299명 중 찬성 189표 반대 107표 무효 3표로. 방송문화진흥회법은 찬성 188표 반대 109표 무효 1표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찬성 188표 반대 108표 무효 3표, 방통위법은 찬성 189표 반대 108표 무효 2표로 각각 부결됐다.

'전국민25만원지원법'(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각각 찬성 184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노란봉투법은 찬성 183표 반대 113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방송 4법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현행 9~11인에서 21인으로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방송 3법과,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방통위법을 말한다.

25만원 지원금법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총선 당시 공약했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한 법안이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