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한-체코 전략적 동반자 관계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

미래지향적 발전 비전 위한 6대 핵심분야 방안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프라하 체코 정부청사에서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한·체코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9.2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프라하·서울=뉴스1) 한상희 정지형 기자 = 한국과 체코는 20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페트르 피알라 총리 간 회담을 계기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행동계획을 채택했다.

양국이 발표한 행동계획에는 미래지향적 발전에 관한 공동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6대 핵심 분야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담겼다.

앞서 한-체코는 지난 2015년에 수립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이행하기 위해 '2016~2018년'과 '2019~2021년' 등 두 기간에 걸쳐 행동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다음은 행동계획 전문.

▶대한민국과 체코공화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이행을 위한 2025-2027년 행동계획

대한민국과 체코공화국(이하 "양측")은 1990년 외교관계 수립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관계가 괄목할 만한 진전을 이루었음을 인식하고, 2015년 2월 서울에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수립된 것을 상기하며, 전략적 동반자 관계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명시한 2016-2018년 및 2019-2021년 행동계획이 2015년 12월과 2019년 1월 프라하에서 각각 채택된 것을 상기하고, 상호 관심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정치 및 안보 협력

1. 양측은 모든 급에서 정치적 대화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양측은 「대한민국 외교부와 체코공화국 외교부 간 협력 및 정책공동위에 관한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양국 외교부 간 전략대화를 신설하고, 양자 방문과 다자 틀을 활용해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며, 차관/차관보급 또는 여타 고위급 정책 협의를 강화할 것이다.

2. 양측은 의원친선협회 방문을 포함한 다양한 수단을 통해 의회 간 협력과 교류 강화를 장려할 것이다.

3. 대한민국 국방부와 체코공화국 국방부는 2015년 2월 26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국방부와 체코공화국 국방부 간 국방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기반하여 고위 관리를 포함한 다양한 인사 간 교류를 통해 국방 및 방산 협력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4. 양측은 대한민국 방위사업청과 체코공화국 국방부가 2015년 8월 31일 프라하에서 서명한 「방산 및 군수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서 합의한 대로 한-체코 방산군수공동위를 개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나아가, 대한민국 방위사업청과 체코공화국 국방부 간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통해 협력 발전에 대한 상호 관심도 장려되었다.

5. 양측은 적절한 틀 내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대한민국 간 안보 분야 상호 관심사에 대한 보다 긴밀한 협력 발전을 장려할 것이다.

6. 양측은 양자 협정 체결을 포함한 방식으로 범죄 대응을 위한 기존의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다.

7. 양측은 사이버 안보, 사이버 방어, 사이버 범죄를 포함한 국제 사이버 사안 관련 협력을 지속하고, 사이버정책협의회 정례 개최, 실질경험 교환 및 모범관행 공유를 통해 이 분야에서의 공조를 증진해 나갈 것이다.

8. 양측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책임 있는 국가 행동에 관한 규범을 증진할 것이다. 양측은 기존 국제법 준수를 옹호하고, 필요에 따라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며, 디지털 영역에서 갈등과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신뢰 구축 조치를 지지하는 것을 포함한 외교적 노력을 통해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평화로운 사이버 및 디지털 환경 조성을 추구할 것이다.

9. 양측은 한-비세그라드 그룹(한-V4) 차원에서 협력을 증진하고 지지할 것이다.

10. 양측은 유엔의 틀 내에서 협력하고 여타 국제기구 및 협의체에서 상호 협력을 증진할 것이다.

11. 양측은 인권, 민주주의, 법치의 증진 및 이와 관련된 사안에 있어 협력할 것이다.

12. 양측은 특히 현대화, 전자정부, 인사 관리 및 공공서비스를 중심으로 공공행정 분야에서 지식 및 경험 교환, 협의 또는 상호 방문 및 자료 교환 등을 통해 협력을 증진할 것이다.

경제, 산업 및 교통 분야 협력

13. 양측은 상호 관심사, 기업 협력 및 거시경제 정책에 관한 대화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 무역 및 투자를 포함한 경제 협력을 담당하는 부처와 여타 공공·민간 단체 간의 정례적인 소통과 협력을 증진할 것이다. 이를 위해 양측은 경제공동위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고위급 방문을 증진할 것이다. 양측은 또한 호혜적인 경제·무역 협력을 심화하고 확대하기 위해 2011년 7월 발효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의 완전한 이행을 장려할 것이다.

14. 양측은 무역과 투자 확대뿐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체코공화국 산업통상부 간 산업, 에너지 및 공급망에 걸친 포괄적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염두에 두면서 협력 활동을 장려할 것이다. 양측은 또한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체코공화국 산업통상부 간 「공급망·에너지 대화(SCED)」를 통해 상호 비즈니스 기회를 증진하고 첨단제조, 공급망, 무탄소에너지, 민간 원자력, 협력활동 분야에서 경제협력의 포괄적인 발전을 지원할 것이다. 양측은 「블타바 첨단산업 협력 비전 양해각서」에 기반하여, 체코공화국 내 4대 첨단산업(배터리, 미래자동차, 반도체, 로봇 및 여타 잠재 분야) 협력센터 설립을 위해 양국의 연구개발 기관 또는 대학들을 지원하고, 공동연구, 인력교류, 기술 시연 등 협력사업들을 지지하며, 향후 한-체코 산업협력재단의 설립 가능성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15. 양측은 한국 금융 기관(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과 체코 금융 기관(체코개발은행, 체코수출은행, 수출보증보험공사) 간 양해각서에 따라 공동 금융지원 기회를 모색하고 전략산업 분야에서의 대규모 프로젝트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금융기관 간 파트너십을 장려할 것이다.

16. 대한민국 기획재정부와 체코공화국 재무부는 양국의 경제적 번영을 보장한다는 목표 하에 한-체코 경제대화를 신설하여 거시경제 안정성, 재정정책 및 여타 경제협력 사안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파트너십을 심화할 것이다.

17. 양측은 한국수력원자력(주)(한수원)이 체코공화국 내 신규 원전 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을 인식하면서,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체코공화국 산업통상부 간 민간 원자력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른 기존의 협력 틀을 활용하여 원자력 및 연구개발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적극 추진해나갈 것이다. 이와 관련, 양측은 체코공화국 내 한수원의 신규 원전 프로젝트 이행 과정에서 체코 산업계의 참여를 지원할 것이다.

18. 양측은 전기차 배터리와 전기차 생산, 수소 기술,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디지털 기술, 반도체 개발 및 생산, 광학, 첨단 소재 및 기계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장려할 것이다.

19. 양측은 양국 간 경제, 무역 및 투자 협력 증진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양국 간 비즈니스 포럼 및 사절단 구성, 박람회 및 회의 참여 등을 통한 민간 부문 간 협력 증진을 지원할 것이다.

20. 양측은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상대국으로의 인력 진입을 허용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통해 양국 간 인력 이동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21. 양측은 5G/6G 통신, 수소 기술, 인공지능 및 여타 신기술에 대한 표준 개발에 기여하기 위해 국제무대에서 협력할 것이다.

22. 양측은 자동차 산업, 기계, 공학, 수소 기술, 저탄소 기술, 정보통신기술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촉진하는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민간 부문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양국 간 비즈니스 및 기술 협력 포럼 개최를 장려할 것이다.

23. 양측은 청정 에너지 기술을 더욱 발전시키고, 재생 에너지, 원자력, 수소 에너지 및 그 파생물, 탄소 포집 활용 및 저장(CCUS)과 같은 저감 및 제거 기술을 포함한 기존의, 부상 중인, 그리고 새로운 무탄소에너지 기술 활용을 가속화하기 위한 양국의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이와 관련, 체코공화국은 대한민국이 제안한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를 지지할 것이며, 양측은 CFE 이니셔티브 글로벌 실무그룹 차원에서 함께 협력할 것이다.

24. 양측은 파리협정 및 새로운 기후정책 공약에 따른 기후행동 확대의 시급성을 인식한다.

25. 양측은 특히 고속철의 개발, 운영, 유지 및 재원조달에 있어 양국 간 협력을 논의·강화하고 모범관행을 교환하기 위해 「한-체코 철도 인프라 및 교통 회의」와 「철도·교통 공동 실무그룹」을 계속해서 정례적으로 개최할 것이다.

26. 양측은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해사기구(IMO) 등 국제 운송기구 또는 국제교통포럼(ITF) 등 다자 플랫폼 내에서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27. 양측은 식품 및 농산물의 시장 접근과 관련된 행정절차 원활화에 중점을 두면서 가축 및 식물 검역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할 것이다.

28. 양측은 교통, 인프라, 현대적 솔루션 및 여타 관련 분야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식별하고 이행하기 위해 기업, 연구팀과 학계의 노력과 참여를 장려할 것이다.

과학, 기술 및 혁신 분야 협력

29. 양측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체코공화국 교육청소년스포츠부 간 한-체코 연구 프로젝트를 위한 ‘조인트 콜(Joint Call)’ 사업의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실행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다. 관련 부처 간 ‘조인트 콜’은 2025년 초 추진 계획이 마련된 이후에 발표될 것이다.

30. 양측은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KINGS),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원자력 교육센터 등의 제안과 참여를 바탕으로 원자력 교육 및 인적 자원 개발 분야에서 협력을 지원할 것이다.

31. 양측은 양국의 연구 인프라에 대한 우선적 접근 등을 통해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과 「유레카(Eureka)」에 대한 공동 참여를 강화하고 양국 과학자 간 협력을 증진할 것이다.

32. 양측은 1995년 3월 4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체코공화국 정부 간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및 2015년 12월 2일 서명된 「기술 및 혁신 파트너십 양해각서」의 틀 내에서 양국 정부의 우선순위를 뒷받침할 연구 및 기술 개발 협력을 증진하는 추가적인 기회를 모색할 것이다. 특히, 양측은 정보통신기술(사이버 안보 포함),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양자기술, 나노기술, 열핵융합 및 반도체 분야의 연구개발 협력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연구개발혁신 분야의 협력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한 행사(컨퍼런스, 사절단 등)를 개최할 것이다.

33. 양측은 과학, 기술 및 혁신 분야 협력 활동을 위한 플랫폼으로서 한-체코 과학기술공동위의 격년 개최를 계속 지원해 나갈 것이다. 동 공동위는 연구개발혁신 분야 협력 강화에 있어 여전히 중요한 논의의 장이다. 이와 같은 교류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기적인 한-체코 연구개발혁신 포럼의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4. 양측은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체코공화국 산업통상부 간 양해각서, 그리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 및 체코공화국 기술청(TACR) 간 여러 양해각서에서 주요 협력 분야로 명시된 혁신기업 지원 및 육성, 에너지터미널(KET), 안정적인 송배전을 포함한 원자력, 지속가능한 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스마트그리드를 포함한 분산발전, 마이크로그리드 및 에너지 저장 시스템, 수소기술, 저탄소 기술, 그린카, 자동차 부품 및 스마트 모빌리티, 기계 일반, 전자·전기공학, 로봇공학 및 사이버네틱스, 내장형 소프트웨어에 중점을 두면서 산업기술 연구개발혁신 증진을 위한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다.

35. 양측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 및 체코공화국 기술청(TACR) 간 협업 심화를 장려할 것이다. 이들의 협업은 체코공화국 기술청(TACR)이 제시한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및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과의 공동 프로젝트 제안에 따라 상술된 분야의 신규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36. 양측은 한국과 비세그라드 국가들의 관련 부처 및 기관들이 2015년 12월 2일 프라하에서 서명하고 2021년 12월 2일 부다페스트에서 갱신한 「과학기술협력 양해각서」의 틀 내에서 기존의 한-비세그라드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할 것이다. 또한, 양측은 과학기술 연구 분야에서 양자 또는 다자 협력을 육성하고 지원할 것이다.

37. 양측은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하에서의 성공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기획재정부 주관의 「경제혁신파트너십프로그램(EIPP)」에 대한 체코공화국의 참여 가능성을 포함한 새로운 형태의 공동연구 및 비즈니스 협력을 지원할 것이다.

38. 양측은 수소 기술, 그리고 청정 모빌리티, 대중교통, 화학산업 및 에너지 생산 분야에서의 수소 기술 활용에 대한 경험과 모범관행 공유를 더욱 증진할 것이다. 또한, 양측은 양국뿐만 아니라 제3국에서 수소 기술을 활용한 탈탄소화 프로젝트에 대한 기업들의 협력을 촉진할 것이다.

39. 양측은 민간 항공, 물류, 지속가능한 도시 모빌리티, 지능형 교통 시스템 및 자동화 모빌리티를 포함한 스마트 모빌리티, 교통 분야의 스마트 솔루션 사용에 관한 협력을 지원하고, 교통 중심의 연구, 기관 간 협력 및 스마트 모빌리티, 자율 모빌리티 및 청정 모빌리티 분야에서 기술 인큐베이션 파트너십 개발을 지원할 것이다.

40. 양측은 경제, 과학 및 연구 협력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기술 인큐베이션과 장기적인 투자 파트너십을 지원하기 위해 우주 활동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개시하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다.

41. 양측은 환경보호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환경친화적 기술의 개발을 지원하며, 효율적인 에너지·물질 사용 및 녹색·순환경제의 발전을 촉진할 것이다. 양측은 전문 지식과 과학적 노하우를 교환하고 민간 부문에서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42. 양측은 혁신센터, 인큐베이터, 액셀러레이터,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간 협업을 포함하여 양국의 혁신생태계 간 더욱 긴밀한 협력을 장려할 것이다.

43. 양측은 국제 연구 협력의 개방성이 자국의 기술력, 경제력, 정치력 및 군사력을 강화하려는 외국 세력에 의해 오남용될 수 있음을 인식한다. 따라서, 개방된 협력과 연구진실성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양측은 연구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경험과 모범관행 공유를 증진할 것을 공약한다.

환경보호 및 기후변화 대응 협력

44. 양측은 양국의 기후 복원력을 제고하기 위한 적응 및 감축 조치를 포함한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양측은 공히 「생물다양성협약」과 「유엔사막화방지협약」을 비롯한 가장 중요한 다자 환경협약의 당사국이다. 이러한 협약들은 생물다양성 손실과 토지 황폐화 문제 등을 다루는 시너지 활동을 통해 유엔기후변화협약 하 파리협정의 장기 목표 달성을 보완하고 지원한다.

45. 양측은 순환 경제와 폐기물 관리(플라스틱 재활용 포함), 수자원 관리, 대기질, 생물 다양성 보호 및 보전, 지속가능개발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의 잠재력을 인식한다. 양측은 전문 지식 교환, 연구 방문, 친환경 기술 공유 또는 공동 프로젝트 수행을 통한 협업을 촉진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2023년 5월 체결된 「한-EU 그린 파트너십」은 유용한 틀이 될 수 있다.

문화, 교육, 인적교류 및 관광 증진

46. 양측은 코로나19 팬데믹이 그간 양국 관계 강화에 크게 기여했던 문화 및 인적 교류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인식하고, 양국에서 문화교류 행사를 개최하고 관광을 장려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47. 양측은 양국 청년 간 교류를 증진하는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과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에 의해 촉진된 교류를 평가한다.

48. 양측은 고등교육 분야에서 양국의 관련 부처 간 오랜 협력을 높이 평가하고, 양국 고등교육 기관에서의 학업·연구 체류 및 하계 어학과정 참여를 촉진하는 정부 간 장학 교류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49. 양국의 관련 부처는 「한-체코 정부 간 교육문화교류 시행계획서」의 유효기간을 2026년 말까지 연장할 의지를 표명하고, 향후 새로운 시행계획서 또는 그 대안으로서 상술된 장학 교류 관련 부서 간 합의를 맺기 위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의사를 표명한다.

50. 양측은 대한민국과 체코공화국 간 학위 이동성 분야에서의 유망한 진전을 높이 평가한다. 양국의 관련 부처는 한 국가의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발급된 학위가 상대국의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적절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다.

51. 양측은 대학 간 직접적인 교류가 양질의 연구를 촉진하고 교환학생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데 주목하고, 양국 고등교육기관 간 이루어지고 있는 협력의 수준을 높이 평가한다.

52. 양측은 요리, 무형유산, 예술 분야에 있어 지역 차원의 협력 사업과 축제, 행사 등과 같은 문화·관광 교류 활동을 지원할 것이다.

53. 양측은 양국의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관광 표준 및 규정을 개발하기 위해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와 체코공화국 지역개발부, 그리고 한국관광공사와 체코 관광부 등 관계 당국 간 정보 교류와 기관 간 협업을 지원할 것이다.

54. 양측은 양국의 관계 당국 및 주요 도시 간 관광 홍보 모범관행이 교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동아시아, 인도-태평양 및 한반도

55. 양측은 「인도-태평양과의 협력에 관한 EU 전략」, 대한민국과 체코공화국 각국의 국가전략 및 「글로벌 게이트웨이」 이행의 일환으로서 양국 간 교류와 실질협력을 지원할 것이다. 효과적 다자주의, 외국의 정보 조작 및 간섭에 대한 방어, 사이버 안보, 경제 회복력, 공급망 안보, 우주 및 디지털 연결성 증진에 중점을 둔 공동 프로젝트를 고려할 것이다. 「글로벌 게이트웨이」 차원에서 제3국 대상 사업을 포함한 공동 연결성 프로젝트도 검토되어야 한다.

56. 양측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및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한반도 정세에 대한 협력과 의견 교환을 강화할 것이다. 양측은 법치와 인권 존중이 한반도에서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임을 재확인한다. 양측은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을 지속 강화할 것이다.

2024년 9월 20일 프라하에서 영어본으로 2부 서명되었다.

kingk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