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우 의장 제안 수용…김건희 특검법 등 19일 처리하기로

의총 열어…해병대원 특검법·지역화폐법 포함 처리
"의료 대란 걱정 크고, 정부·여당에 시간 주기 명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원태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법(지역화폐법)을 처리하는 걸 받아들이기로 총의를 모았다.

민주당은 12일 오후 의원총회를 이후 이같이 결정했다고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추석을 앞두고 의료 대란 해결을 바라는 의장단의 결단을 통 크게 받아들이자는 분위기"라며 "오늘 무리하게 (의장께) 표결을 요구하기 보단 19일로 미뤄 3개 법안을 처리하는 게 맞겠다(고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에선 의장의 결단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제기했다"면서도 "대체적으로 원내지도부가 처음 말씀 드린 입장으로 정리한 거에 대해서 다른 이견 없이 동의했다"고 전했다.

또 "오늘 법안을 처리하려고 했던 건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이 의결되면 10일 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재의결이 반복된다"며 "10월 7일 국정감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전에 표결 절차를 마무리 하기 위해서 오늘 처리하는 게 일정상 무리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19일 처리해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며 "추석을 앞두고 국민들의 의료 대란에 대해 걱정이 많은 걸 아니까, 정부·여당에 시간을 줘도 괜찮겠다고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에게 "국민들이 (의료 대란에 대해) 걱정이 큰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정부·여당이 (의료 대란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도 국민들이 보기에 명분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부연했다.

당초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을 이날 본회의에 올려 표결 처리하려고 했다.

하지만 우원식 의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은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에 집중하자"며 "특검법안 등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은 추석 연휴 이후인 19일에 처리할 수 있도록 양당이 협의해달라"고 제동을 걸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