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정직 2개월 징계
- 한상희 기자, 김정률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김정률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된 강 모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에 대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확정한 것으로 5일 전해졌다.
인사처 중앙징계위는 확정한 징계 결정을 이날 대통령실에 통보했고, 징계 명령은 6일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앞서 인사처 중앙징계위는 지난달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강 행정관의 음주운전 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회의에는 강 행정관도 직접 참석해 잘못을 모두 인정한다며 어떤 징계도 달게 받겠다는 취지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행정관은 지난 6월 7일 오후 9시 50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검사 결과 강 행정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경찰 적발 후 40여 일 뒤인 지난 7월 19일 대기발령 조치하고 인사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바 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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