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일 임시공휴일' 국무회의 의결…전세사기법·택시법도(종합)

한 총리 "국가안보 국민 관심 높이고, 장병 노고 상기 계기"
"사과·배 공급 확대해 명절 물가 안정…명절자금도 공급"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9.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9.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올해 '국군의날'인 10월 1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전세사기특별법, 택시법 등 주요 법안들도 통과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10월 1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중동분쟁 등 국내외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기"라며 "정부는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민의 안보 의식 고취, 국군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제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군의 날 행사 개최 등을 도모하고자 추진됐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임시공휴일 확정을 위한 대통령 재가와 관보 공고 등 후속 조치에 착수한다.

또한 전세사기특별법, 택시법, 예금자보호법 등 주요 법안들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한 총리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20년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토대로 여야가 치열한 논의를 거듭하며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며 "민생을 위한 여야의 대승적 협력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께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시작됐다"며 "산적한 민생·개혁 법안이 최대한 처리되고 내년도 예산안이 차질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부처는 국회와의 협력과 소통에 적극 나서달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주 대통령은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며 "미래를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인만큼, 국회의 전향적인 협조와 지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추석을 앞두고는 명절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사과·배 등 주요 성수품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다양한 할인행사를 지원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43조원의 명절 자금도 공급될 거라고 말했다.

11~25일에는 '추석 연휴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총 4000곳 이상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며,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인상 등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탄소중립기본법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 것에 관해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그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관련 조항의 개정과 함께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국민의 환경권 보장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달라"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