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날도 설레는 직장인…10월 첫주 퐁당퐁당 쉰다

임시공휴일 확정…"군 사기 진작·안보 의식 고취"
여야 합의 처리 '전세사기특별법·택시법'도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국정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8.2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이기림 기자 = 오는 10월 1일 '국군의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이 확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달 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3일 밝혔다.

해당 지정안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윤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국군의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것으로 검토했다.

대통령실은 "10월 1일은 6·25 전쟁 당시 국군이 38선을 돌파한 날"이라며 "정부는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국방의 중요성과 국군의 존재 가치를 조명함으로써 군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민의 안보 의식을 고취 시키기 위해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고 재가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로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세사기특별법은 22대 국회 들어 여야가 처음 합의한 쟁점 법안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넓히고,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해당 주택을 공공임대로 최장 20년까지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통령실은 "지난 5월 여러 독소조항 때문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법안과는 다른 법안"이라며 "법리적 논란의 소지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여야가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이라고 밝혔다.

택시발전법은 '택시월급제'의 전국 확대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이다. 지난 2021년부터 시행된 택시월급제는 법인 택시 운전자가 주 40시간 이상 일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노사 모두 주 40시간 월급제 의무화가 지역 택시 업계의 도산을 불러올 수 있다며 시행을 반대해 왔다.

이에 여야는 국토부가 향후 1년간 택시의 대중교통화, 택시 임금 모델 비교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추가 1년간 국회 논의를 거쳐 전면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월급제를 시행해 온 서울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전통시장 판매 촉진을 위해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상품권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다. 전통시장과 관련이 낮은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가맹점에 등록할 수 있게 돼 온누리상품권 활성화와 전통시장 판매 촉진이 기대된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