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일 임시공휴일' 국무회의 의결…전세사기법·택시법도 통과
윤석열 대통령 재가할 듯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올해 '국군의날'인 10월 1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전세사기특별법, 택시법 등 주요 법안들도 통과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10월 1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군 사기진작, 소비진작, 기업부담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 이런 최종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해당 안건에 대한 대통령 재가와 관보 공고 등 후속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전세사기특별법, 택시법, 예금자보호법 등 주요 법안들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 방식을 통해 매입해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여야가 합의한 점, 민생 현안과 직결된 점 등을 고려해 수용할 전망이다.
택시법은 법인 택시 운전자가 주 40시간 이상 일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받도록 하는 제도의 전국 확대를 2년 유예하는 것이다. 예금자보호법은 예금보험료율의 한도 규정의 존속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늘리는 게 주된 내용이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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