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유연근무 선택권 확대…중장년 계속 일하게 임금체계 개선"

"노동약자보호법 제정해 미조직 근로자 정부가 직접 보호"
"대규모 불법파업 사라져…근로손실일수 이전 정부 3분의 1"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 브리핑룸에서 취재진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을 모니터를 통해 지켜보고 있다. 2024.8.2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노사법치를 확립해 노동시장의 체질을 바꿨고, 연례행사였던 대규모 불법파업이 사라졌다"며 "(이런) 성과를 이어가면서 노동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국정브리핑을 하고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노동개혁 성과에 대해 "근로손실일수는 이전 정부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며 "노조회계공시에 90%의 노조가 참여해 투명성을 높였고, 노조 간부 자녀 우선 채용과 같은 불공정한 관행도 바로잡았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2월부터는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를 재개해 개혁 과제를 하나하나 논의하고 있다"면서 노동계를 향해선 "노조가 투쟁 일변도에서 벗어나, 대화와 타협의 노사평화를 구축하는 데 힘써 준 것을 정말 고맙게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향후 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서 공정한 보상을 통해 일터를 확장하고, 근로 여건도 향상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유연한 근무가 가능하도록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것"이라며 "숙련된 중장년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경직적인 임금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제도를 현대화하면 기업들은 혁신성장을 이루고 근로자는 일할 기회를 더 많이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겠다"며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해 미조직 근로자를 정부가 직접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 훈련을 통해 역량을 개발하고,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겠다"며 "앞으로 경사노위 논의를 적극 지원하면서 개혁 입법을 하루속히 구체화해 국민과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