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은 인증·검사 수수료 인하 가능"…대통령령 정비

법제처 주도 대통령령 일괄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완규 법제처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5.1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각종 허가, 정보제공, 안전인증 수수료 및 교육경비 등을 감면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마련된다.

법제처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등 5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법령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비안을 마련해 일괄개정을 추진했다.

현행 법령에서는 전기용품 안전인증·정기검사·안전검사 등을 받으려면 일정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수수료의 납부기준을 사업자의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소상공인 등 영세한 사업자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번 개정에서는 수수료 등 징수기관의 장이 정책적으로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자 중 납부대상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또는 경영안정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신설됐다.

이외에 사격장 설치허가 등 수수료, 스마트도시 서비스 관련 정보 제공 수수료 및 기업 재해경감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경비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법제처는 윤 정부 출범 이후 소상공인의 경제적 위기 극복과 안정적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과태료·과징금 등 제재처분의 감경범위를 최대 70%까지 확대했다.

또한 소상공인이 일시적으로 법령상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재처분의 유예기간을 50일 또는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령 정비를 추진한 바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경영상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정비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꾸준히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