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검찰 '김여사 명품가방 무혐의' 결론에 "당연한 수순"

"본질은 몰카공작…대한민국은 법이 알아서 하는 것"
민주 "궤변…검찰이 특검 필요성 스스로 입증한 것"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5일 육영수 여사 서거 50주기를 맞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내 육영수 여사 묘역을 찾아 헌화와 분향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8.1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대통령실은 22일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과 관련해 당연한 수순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의 본질을 "몰카 공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는) 검찰이 알아서 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법이 알아서는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김 여사 수사와 관련해 정치 공작이라며 검찰 수사를 통해 사실이 드러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논란을 모두 털어낸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와는 별개로 야권의 공세는 점점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회 브리핑에서 "검찰이 명품백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다면 이는 특검의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명품백이 '감사의 표시'이지만 청탁의 대가는 아니라는 궤변을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다"며 "도대체 무엇에 대한 감사냐. 감사의 표시면 명품백을 받아도 된단 말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아무리 엉터리 면죄부를 내려도 국민은 명품백 사건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법적 판단은 국민 눈높이, 결국 팩트와 법리에 관한 것"이라며 "거기에 맞는 판단을 검찰이 내렸을 거라고 생각한다. 상세히 보지 않았다"고 답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최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 내용 등을 담은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지난 5월 초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