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상담번호 '1366' 통합…온라인 창구도 일원화

국민통합위 '따뜻한 사법서비스 확대' 방안 발표
국선변호사 지원, 중대 강력범죄 피해자로 확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2024.7.2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디지털 성범죄 상담번호를 '1366'으로 통합하자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범죄 피해자 권리구제 강화를 위한 '따뜻한 사법서비스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통합위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신속 구제를 위해 여성가족부와 서울·부산·인천·경기 등 4개 시·도가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상담·신고 번호를 여가부 대표 번호인 1366으로 통합하자고 했다.

여가부에서는 365일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여성긴급전화로 1366을 운영 중이다.

아울러 온라인 상담창구도 일원화하고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시스템도 공동 사용하는 등 기관 간 협업 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통합위는 또 정부 공통 불법영상물 삭제 요청 공문서식을 마련해 제공하는 등 여가부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 공조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현재는 여가부와 지자체가 개별로 해외 유통 불법영상물 삭제 요청 업무를 하고 있어 대외 공신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통합위는 또 피해자 보호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선변호사 지원 체계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현재는 성폭력과 아동·장애인 학대, 인신매매 등 일부 범죄 피해자에게만 지원되는 국선변호사를 중대 강력범죄 피해자 등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자는 내용이다.

통합위는 재판기록 열람·등사 원칙적 허용을 비롯한 범죄 피해자 정보접근권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kingk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