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해 해양레저관광산업 키운다…마리나항만 개발 간소화

정부, 4대 분야 8건 규제개선 및 제도정비
요·보트 및 소형선박 제작 규제개선…해양레저법 제정

(총리실 제공)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정부가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반시설인 마리나항만 개발절차를 간소화한다. 관련 사업자나 참여자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들도 개선한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과 함께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해양레저관광산업 성장은 세계적 추세이며, 우리나라의 해양관광 관련 소비규모도 지속해서 증가했다. 추진단은 해양레저를 산업적 측면에서 재조명해 레저산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중심적으로 개선한다.

우선 해양레저장비산업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국내 선박 제조 현장에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선박 시설·기자재 기준이 국내법상 그대로 인정되지 않아 별도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해양레저선박을 포함한 길이 24m 미만 소형선박 및 선박용 물건에 대해 국제해사기구(IMO),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등에서 정한 기준을 인정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가 인정하는 외국정부나 그 대행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선박시설, 선박용물건은 국내에서 서류검사만으로 선박 제작에 사용할 수 있게 한다.

또한 국내 요트·보트 등록 척수는 3만5366척으로 매년 2000~3000척씩 증가하고 있으나 선박을 계류하고 보관할 수 있는 마리나항만은 37개소 2403선석에 불과했다.

마리나항만 개발이 일반 항만과 같은 절차를 적용해 많은 비용(약 1200억 원)과 시간(약 6년)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해, 절차를 완화해 사업자가 사업성 있는 개발구역을 검토·선정토록 할 예정이다.

국가·지자체의 어항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 노후·유휴 어항시설을 요·보트 계류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필요시 지역어촌계와 협의해 계류시설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수상레저기구의 조종면허의 이론교육을 온라인교육으로 대체하고, 스킨스쿠버 활동 때 보트를 타고 이동 시 부력을 갖춘 잠수복을 착용한 경우 구명조끼는 별도로 착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이번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 방안과 관련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앞으로도 곳곳에 숨어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계속 찾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