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1219명 광복절 특별사면 재가…김경수·조윤선 등 복권

'국정농단 연루' 안종범 원세훈 권선택 등 포함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41만명 행정제재 감면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7회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6.1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알림 통해 윤 대통령이 1219명 광복절 특별 사면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광복절 특사 명단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포함해 청와대가 보수 성향 단체를 불법 지원했다는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 사건으로 복역한 현기환 전 정무수석,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 원세훈 전 국정원장, 권선택 전 대전시장 등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김 전 지사는 '드루킹 사건'으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이듬해인 2022년 12월 윤석열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에서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되지는 않았다.

김 전 지사는 이번 복권 결정으로 앞으로 예정된 지방선거와 대선 출마가 가능해졌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이번 사면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들의 재기를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사면의 대상과 범위를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특히,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고자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운전업 종사자 등 41만여 명에 대한 행정제재를 감면하였으며, 경제인들도 엄선하여 사면대상에 포함했다"며 "이번 광복절 특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통합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고, 민생경제 회복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 다섯 번째 단행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