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복권' 광복절 특사 의결…노란봉투법·25만원법 재의요구(종합)

한 총리 주재 국무회의…중동지역 위기·코로나19 관리도 강조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8.1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정부가 13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 의결했다.

두 법안은 각각 지난 2일과 5일 국회를 통과해 5일 정부로 이송됐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25만 원 지원법의 경우 "재정상황과 지급효과 등을 고려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데, 그런 재량을 박탈하고 입법부가 행정의 세부영역까지 일일이 강제하며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 법률안은 우리 헌법의 토대인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릴 소지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소비 촉진 효과는 불확실한 반면, 과도한 재정부담과 함께 민생경제에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며 "국가재정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13조원 이상의 재원을 조달하려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막대한 나라 빚이 돼 재정건전성을 저해하고, 미래세대에게 큰 부담을 전가하게 된다"며 "지금의 경제 상황에서 대규모 국채 발행은 오히려 물가와 금리를 상승시켜 민생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가 재의요구를 해 21대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부결·폐기된 법안"이라며 "야당은 문제점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악화시킬 내용을 추가해 또다시 법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동조합법의 특별한 보호를 받도록 해 노동조합의 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더욱 커졌다"며 "손해배상 제한범위가 더욱 확대돼 불법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사용자와 국민들께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감형·복권 안건도 의결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 다섯 번째 단행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했다.

광복절 특사 명단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포함해 청와대가 보수 성향 단체를 불법 지원했다는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 사건으로 복역한 현기환 전 정무수석,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 원세훈 전 국정원장, 권선택 전 대전시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이번 사면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들의 재기를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사면의 대상과 범위를 신중하게 결정했다"며 "특히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고자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운전업 종사자 등 41만여 명에 대한 행정제재를 감면했으며, 경제인들도 엄선해 사면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한 총리는 중동 지역의 군사 긴장 고조에 따라 외교부에는 면밀한 모니터링과 국민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에는 원유수입 등 수출입 영향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 질병청 등 관계부처에서는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감염취약시설을 철저히 관리하고, 치료제, 백신, 자가진단키트 등 의료자원 수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