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행정부 예산 강제하는 25만원법은 위헌"…거부권 예고(종합)

"법안 통과시 행안부 장관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의견 제시"

[자료사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서울=뉴스1) 김정률 정지형 기자 = 대통령실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에 대해 "13조 원의 재원이 소요되지만 재원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어려운 계층을 타기팅해서 지원하는 것인데 이건 잘 맞지 않는다고 본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법률을 통해 행정부의 예산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으로 생각한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된다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일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이자 민주당 당론 1호 법안인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달라는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했다.

이 법은 모든 국민에게 4개월 내 써야 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1인당 25만~35만 원 규모로 차등 지급해 침체한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는 조치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진행 중이다. 필리버스터는 이날 오후 민주당이 종결권을 행사한 후 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금까지 예산 편성권을 국회가 가진 적이 없다"며 "선례를 만들어도 좋은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 삼권분립을 깨는 선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