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음주운전 직원 봐주기 지적에 "중징계 요구"(종합)

적발 후 40여 일 지나서야 직무배제 조치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뉴스1 DB) 2023.3.6/뉴스1

(서울=뉴스1) 한상희 정지형 기자 = 대통령실은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된 강 모 선임행정관에 대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3일 뉴스1 통화에서 "음주운전 선임행정관에 대해 어제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를 의결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징계 종류 중 중징계로는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등 4가지가 있다.

앞서 대통령실은 국정기획비서관실에서 근무 중이던 강 선임행정관이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로 적발되자 지난 19일 대기발령을 내렸다.

적발 후 40여 일이 지나서야 직무배제 조치가 내려져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봐주기'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강 선임행정관이 윤 대통령에게 신임을 받는 참모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통령실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비판이 더 확산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공무원 징계 규정 등을 따를 때 강 선임행정관에게 정직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직은 징계 기간이 끝나면 계속 대통령실에서 근무가 가능해 실제로 정직 처분이 내려지면 비판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전날에는 대통령경호처 직원 A 씨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전해졌다.

A 씨는 지난 4월 서울 지하철에서 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호처는 수사개시통보가 오자 곧바로 A 씨에게 대기발령 조치를 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그러면서 "음주운전 선임행정관에 관한 징계 시기나 수준은 인사처 결정사항"이라며 "결과를 지켜봐야 할 거 같다"고 했다.

kingk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