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음주운전 적발 선임행정관 인사처에 중징계 의결 요구

면허 취소 수준 음주운전 적발 뒤 40여 일 지나 직무배제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뉴스1 DB) 2023.3.6/뉴스1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대통령실이 지난달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된 선임행정관 강모씨에 대해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정직 혹은 강등·해임·파면 등) 의결을 요구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대통령실은 음주운전 선임행정관에 대해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국정기획비서관실에서 근무 중이던 강씨가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로 경찰에 적발된 것과 관련해 지난 19일 대기발령을 내렸다.

적발 후 약 40일이 지나서야 직무 배제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며 이른바 ‘봐주기’ 논란이 불거지자 대통령실은 강 씨를 법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날에는 대통령실 경호처 직원 A 씨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알려졌다. A 씨는 지난 4월 서울 지하철에서 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처는 전날 입장문에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수사기관 최종 판단을 반영해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현재 대기발령 중이며, 경호처는 A 씨에 대해 별도의 추가 조치 등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대통령실 직원이 잇달아 비위 행위로 적발되면서 대통령실의 기강 해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현재 공직기강 관련 추가 조치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