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선임행정관 만취운전 적발…징계 착수(종합2보)
현장 측정 거부, 병원 채혈…면허취소 수준
사건 후 한 달 넘게 출근…사직서 수리 보류
- 정지형 기자,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김민수 기자 = 대통령실 행정관이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대통령실이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5일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A 선임행정관을 서울서부지검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A 행정관은 지난달 7일 오후 9시 50분쯤 서울 한남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의 음주 단속에 걸린 A 행정관은 측정에 응한 뒤 인근 병원으로 이동해 채혈 검사를 한 차례 더 진행했다.
검사 결과 A 행정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행정관은 곧바로 대통령실에 사직 의사를 나타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사직 처리할 경우 징계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징계를 먼저 내리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안을 감찰 형식으로 조사 중인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과거 사례를 참고로 A 행정관을 '정직' 처분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
A 행정관은 음주 단속에 적발된 뒤에도 계속 대통령실로 출근해 업무를 수행하며 징계를 기다리는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상적인 공무원과 같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징계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정부 시기인 지난 2019년에는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음주운전에 적발되는 일이 있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적발 당일 김 비서관을 바로 직권 면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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