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전공의, 복귀가 최선"…강조하는 3가지 이유는?

선택지는 3가지…장기 휴식·일반의 취업·군의관 입대
어떤 길 골라도 전공의 개인에 향후 큰 피해 예상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전국 수련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를 비롯해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지난 9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건물 밖을 오가는 모습. 2024.6.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정부가 거듭 전공의를 향해 의료현장 복귀를 요청한 것은 미복귀 시 전공의에게 돌아가는 피해가 막심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뉴스1과 한 통화에서 "전공의 개인에게는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복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일 전공의에게 내렸던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했으며, 수련병원을 대상으로는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거둬들였다.

아울러 이튿날에는 전체 수련병원에 공문을 보내 복귀하는 전공의는 어떤 행정처분도 없을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현재 상황에서 미복귀를 결정한 전공의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우선 지금처럼 수련병원으로 돌아오지 않고 휴식을 취한 뒤 나중에 다시 수련을 재개하는 방법이 있다.

문제는 수련병원을 반복해서 바꿔 다니는 것을 막기 위해 1년 이내 복귀를 막아 놓은 규정이 있어서 지금 복귀하지 않으면 내년 6월까지는 돌아갈 곳이 막히게 된다는 점이다.

전공의를 채용하는 시기가 매년 3월인 점을 감안하면 최소 2026년 3월은 돼야 같은 과, 같은 연차로 복귀할 수 있다. 2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허비해야 하는 결과를 안아야 하는 셈이다. 2년 후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물론 과를 바꿀 경우 내년 3월에 수련병원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처음부터 다시 수련 과정을 밟아야 한다.

예를 들어 현재 산부인과 3년 차 레지던트가 있다고 하면 같은 과와 같은 연차로 복귀하려면 2026년 3월까지 기다려야 한다. 피부과로 전과할 경우 내년 3월에 지원이 가능하지만 1년 차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다만 필수의료나 비인기과목 등 육성지원과목은 '티오'(TO)가 있다는 전제 하에 조금 빠른 복귀가 가능한 정도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수련을 포기하고 일반의(GP)로 빠지는 것도 전공의가 택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일반의로 병의원에 취업하거나 본인이 직접 개업하는 방법이다. 문제는 일반의로 가려는 전공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시장에는 서비스 공급이 늘어나 경쟁이 치열해진다는 점이다.

전체 전공의 1만 3000여 명 중 30%만 일반의를 선택한다고 해도 4000여 명이 의료서비스 시장에 풀리게 된다.

한 해 개원가로 나오는 일반의가 평균 600~700명인 점을 감안하면 약 6배에 이르는 인원이다.

병원 입장에서는 노동 공급이 늘어 과거보다 값싼 인건비로 의사를 채용할 수 있지만, 일반의에게는 치열해진 경쟁에 더해 연봉도 줄어드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

마지막 선택지는 입대다.

의사 면허를 가지고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갈 수 있지만 한 해 정원이 정해져 있을 뿐 아니라 입대를 해도 지금처럼 비상진료체계가 이어지면 수련병원으로 파견을 나가는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다.

결국 돌고 돌아 수련병원으로 가게 된다는 얘기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날 대국민 브리핑을 열고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간곡히 호소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고위 관계자는 "미복귀에 따른 선택지별 예상 경로를 보면 다 전공의 개인에게는 엄청난 불이익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브리핑을 하는 모습. 왼쪽부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 국무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2024.6.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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