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단독 4개법안' 거부권 행사 건의안 국무회의 의결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은 원안 의결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포함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4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4개 법안에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전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4·16 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을 포함해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산업법 등 5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한 뒤 단독 처리했다.
정부는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했지만, 다른 4개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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