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특검 표결 앞둔 대통령실 "국회 처리 결과 지켜볼 것"

채상병 특검법, 삼권분립 위배 원칙 입장 고수
국힘 내부 이탈표 우려에 "당 판단 존중해 줬으면"

[자료사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 국회 재의결을 앞둔 28일, 대통령실은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후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할 전망이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회동에서 본회의 개최에 합의하지 못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은 본회의 개최를 예고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수적 우위를 앞세워 채상병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당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번 특검 법안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을 향해 "지금 공수처의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며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자신이 만든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자기모순이자 자기 부정"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특검법에 대한 입장 변화는 없다"며 "국회 처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채상병 특검법이 재의결 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 2 이상이 찬성하면 된다. 21대 국회 재적 의원 296명 중 구속 중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295명이 전원 출석한다고 가정하면 범야권 180석에 더해 국민의힘에서도 17명이 찬성표가 나와야 한다.

현재 국민의힘 소속 113명 가운데 안철수, 김웅, 유의동, 최재형, 김근태 의원 등 5명이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상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국민의힘 내부 이탈표에 대해 "채상병 특검법은 당에서 재의 요구를 해 온 것"이라며 "당의 판단을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표결과 관련해 당에 어떤 당부 등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