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료개혁 정당성 인정…전공의·의대생 돌아와야"(종합)
"각 대학, 학칙 개정 완료하고 입시 차질 없게 최선 다해야"
"각자 판단으로 복귀 결정할 시점…조직적 방해 있어선 안돼"
- 김정률 기자,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이기림 기자 = 대통령실은 19일 법원이 의료계가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 각 대학에는 의대 정원 증원 관련 학칙 개정 완료를,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의대생들에게는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법원의 결정에 대해 국민 전체 이익의 관점에서 의대 증원이 꼭 필요하고 정부의 의료개혁 적법성과 정당성을 사법절차 내에서 인정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장 수석은 "정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내년도 대입 계획 변경 절차를 마무리 짓고, 각 대학이 올해 입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각 대학도 학칙 개정을 조속히 완료하고 2025학년도 입시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증원 이후에도 의과대학 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고 정책적 노력에 집중하겠다"며 3월부터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하고 있는 의대교육지원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교수 인원, 시설 등 로드맵이 담긴 의대 선진화 방안을 확정하고 지원하겠다고 했다.
장 수석은 정부는 전공의가 의료현장 이탈한 어려운 상황에서 환자를 지키기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있다며 △진료지원 간호사 확대 및 군의관·공보의 추가 배치 △진료협력 체계 강화 및 중증 응급수술 등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인상 △응급환자 이송 및 전원 시스템 획기적 개선 등을 약속했다.
장 수석은 전공의와 의대생 등에 대해서는 개인의 판단에 따라 의료 현장과 학교로 복귀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의대 증원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제자리로 돌아와 의료개혁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근본적인 변화에 동참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3개월 전 집단적 행동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현장을 떠났더라도 이제는 각자 판단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시점"이라며 "개개인의 앞날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칠 결정에 조직적인 방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장 수석은 "의대생도 마찬가지다. 대학은 4월부터 수업을 재개하고 있는데 수업 거부가 계속돼 유급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며 "조기 복귀하는 학생부터 불이익이 최소화하도록 정부와 대학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계를 향해 "정부와의 대화는 언제든 열려 있다. 특위 참여든, 정부와의 일대일 만남이든, 정부는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며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1년 유예 등 실현 불가능한 전제 조건 없이, 우선 만남부터 제안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지난 16일 의대 교수와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의대 증원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각하와 일부 기각 결정을 내렸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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