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사연 들은 尹 "임기 내 노동법원 설치 법안 제출"(종합2보)
49일만에 민생토론 재개…"임금체불, 반국가적 사범"
"개혁해 나가는 것 어렵지만 정치적 유불리 안 따져"
- 정지형 기자, 김정률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김정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임기 중 노동 관련 이슈를 전담하는 노동법원 설치를 지시하는 한편,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한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따뜻한 노동 현장'을 주제로 25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3월26일 충북에서 개최된 24번째 민생토론회 이후 49일 만에 민생토론이 재개했다.
윤 대통령은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해 "기업이 멀쩡하게 돌아가거나 기업이 망했는데도 자기 재산만 따로 챙기고 근로자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것은 반사회적인 정도가 아니라 반국가적 사범이라고 해야 한다"며 "벌금이 적은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도 노동법원을 설치할 단계가 됐다"며 "노동법원이라는 게 노동법 위반 문제만 다루고 해고가 공정했냐 아니냐뿐만 아니라 노동 형법을 위반해서 민사상 피해를 보았을 때 '원 트랙'으로 같이 다뤄질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부와 법무부가 준비해서, 또 사법부와 협의해 임기 중 노동법원 설치 관련 법안을 낼 수 있게 지금부터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노동법원 신설은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 과정에서 참석자들 사연을 듣고 그 자리에서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현장에서 관리직으로 일하는 한 30대 참석자는 결혼을 앞두고 임금 체불로 3년 치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사연을 언급하며 권리 구제에 어려움이 크다는 점을 토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뉴스1과 한 통화에서 "노동분쟁은 민형사상 소송이 별개로 진행돼 근로자가 제대로 권리 구제를 받기 쉽지 않은 현행 사법체계의 한계를 국민과 근로자 관점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노동개혁 등 현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적을 많이 만드는 일"이라며 "개혁하게 되면 많은 국민에게 이롭지만 또 누군가는 어떤 기득권을 뺏긴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로움을 누리는 사람은 거기(개혁)에 대해 별로 인식을 못 하지만 뭔가를 빼앗기는 쪽은 정권 퇴진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개혁을 해 나간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며 "그렇지만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제 임기 동안 반드시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것이 바로 이런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 법에는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상해로 실업을 겪었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및 분쟁 조정협의회 설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배달서비스 공제조합 설치 및 시간제 보험 확대 △플랫폼종사자 휴게시설 확충 △악성 임금 체불 보호 대책 강화 등 현장에서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 이중 구조와 관련해서는 "임금과 소득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다시 계층 양극화로 이어져 민주주의에도 위기를 불러올 수 있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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