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與 일각 '채상병 특검' 중재안에 "당이 거부권 요청"

여권 내부서 기간이나 규모, 방식 조정 '조건부 합의' 제기
대통령실 "당장 거부권 요청하는데 중재안 말할 수 있겠나"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추가상정 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김웅 의원만 본회의장에 남아 표결에 참여 하고 있다. 2024.5.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대통령실은 6일 국민의힘 내부에서 제기되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조건부 합의 수용과 관련해 "중재안을 대통령실에서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채널A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를 못 믿겠으니 지금 특검을 바로 하자는 거고, (우리는) 공수처 수사를 3개월 지켜보자, 그때 (제대로) 못하면 그때 특검을 하자 미리 약속을 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기간이나 규모 등을 조금씩만 조정하면 국민들이 의혹을 갖는 문제에 대해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저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결국 거부권을 양산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한 민주당의 술책에 불과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지금 당장 당에서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대통령실에서 중재안을 말할 수 있겠냐"고 했다. 다만 여권 내부에서 특검 수용론이 커질 경우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앞서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기간, 규모, 방식에 있어서 조금씩만 조정을 하면 본인들이 원하고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을텐데 저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거부권을 양산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한 민주당의 술책에 불가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