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이태원 특별법 여야 합의에 "잘 됐다"…협치 첫 성과(종합)
대통령실 "여야 협치 계속해 나가기를 기대"
압색 권한 등 尹 지적 '독소조항' 제외하기로
- 정지형 기자, 나연준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나연준 기자 = 대통령실은 1일 여야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하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회담을 통해 여야 협치와 정치 복원이 시작됐는데 이번 합의는 구체적인 첫 성과로 평가한다"며 환영을 나타냈다.
김 대변인은 "앞으로도 산적한 국정 현안에 관해 여야가 신뢰에 기반한 소통을 통해 합의를 이루고 협치를 계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자칫 영수회담 뒤에도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해 정국이 다시 얼어붙을 수 있는 상황에서 여야가 합의를 이룬 점에 안도하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여야 합의사항에 관한 보고를 받고 "잘 됐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뉴스1과 한 통화에서 전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지적한 사항을 민주당이 수용한 점을 주목했다.
지난달 29일 열린 영수회담에서 이 대표는 재차 이태원 특별법 수용을 요청했으나 윤 대통령은 법안에 '법리적 문제'가 있다며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뜻을 나타냈다.
특별법은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권을 부여하는 조항을 담고 있는데 여야 합의 과정에서 조항이 빠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독소조항은 민주당이 삭제한 것이 있고 국민의힘은 조사시기 같은 부분을 받아들이기로 양쪽이 합의했다"고 환영 입장을 표한 이유를 설명했다.
여야는 이날 이태원 특별법 수정안을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특조위 구성은 의장 1명을 여야가 협의해 정하고 여야 4명씩 총 9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활동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최대 3개월 연장이 가능하도록 열어놨다.
여야는 직권 조사 권한을 포함해 불송치나 수사중지 사건에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도 영장 청구권 조항과 함께 빼기로 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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