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시공사, 보상비 64억 부당지급…업체 특혜·쪼개기 수의계약도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5개 공기업 점검결과 발표
위법‧부적정 업무처리 80건 적발…제도개선방안 마련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2023.8.3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집단민원 해소를 위해 주민피해와 무관한 지원사업에 64억 원을 부당 지급해 예산을 낭비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또한 특허공법 선정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유리하도록 부적정하게 운영해 14억 원의 특혜를 제공한 의혹도 드러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5개 지방공기업의 사업추진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런 사례를 포함한 위법‧부적정 업무처리 80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지방공기업은 부산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강원개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등 5곳이다. 점검 결과 계획·설계 △발주 및 계약 △보상 △사업관리 △시설관리·운영 등 사업 전반에 걸쳐 부적정 사례 총 80건(세부 건수 955건)이 적발됐다.

우선 신기술·특허공법의 선정 절차를 부적정하게 운영해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특혜를 제공한 사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설계VE(공법별 경제성 등 비교해 우수 대안 선정)를 미시행한 사례 등 총 8건이 드러났다.

일례로 지자체 A는 지방도 재구조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단가가 더 높은 개질아스콘을 설계에 과다 반영하고, 지방계약법령을 위반해 관련 공법에 대한 별도 심의절차 없이 개질아스콘 공급사를 B업체로 반영했다.

공기업 C는 개질아스콘 공급사를 재선정하는 과정에서 부실 공고, 법을 위반한 제안 참여 조건 완화, 과도한 지역업체 가점, 공고 당일 배점기준 변경 등으로 B업체에 14억원의 특혜를 제공한 의혹이 있다.

또한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자격이 없는 업체와 부당하게 계약한 사례, 경쟁입찰을 피하려고 공사량을 분할해 발주하는 '쪼개기 수의계약' 사례 등 총 14건 △분양 완료 사유지에 옹벽설치 등 추가공사로 예산 낭비한 사례, 실 공사비 감소에도 설계 미변경 사례, 안전 관련 법령 위반 사례 등 총 34건 △지방공기업 보유 공공시설물 내진성능관리 미흡 사례, 임대주택 공가 방치 등 임대주택 운영관리 부실 사례 등 총 18건 등을 적발했다.

아울러 민원 해결을 위해 어민피해와 무관한 주민지원사업에 법적 근거 없이 예산을 집행한 사례, 사업구역에서 제외된 토지에 불필요하게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 등 총 6건도 적발했다.

예를 들면 지자체 D는 E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지점을 '하수도정비기본계획'과 다르게 계획했다가 뒤늦게 변경하면서 집단민원을 야기했고, E지구 준공인가시 '민원 해소'를 이행조건으로 해 지방공기업 F를 통해 법적 근거 없는 민원처리비용을 지급하도록 했다.

F는 토지보상법령에 따라 실제 어업피해액을 확인하고 보상해야 하나, 법적근거가 없고 어업피해와 무관한 주민지원사업에 64억 원을 부당 지급해 예산을 낭비하고, 잘못된 선례를 남겼다.

추진단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에 따른 고발(33건)·영업정지(8건)·과태료(53건) 처분을, 부적정 집행금액 77억 원에 대해서는 환수 또는 감액을 각 기관에 요구해 조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추진단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이번과 같은 위법·부적정 사례가 재발하지 않게 제도개선방안도 마련했다. 모든 지방공기업에 사업단계별 지적사항과 관계 법령, 행정규칙 등을 정리해 전파하고, 건축물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중요 건축물 시공자가 일정 공정마다 동영상을 촬영·보관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건축법에 신설할 계획이다.

5개 기관이 보유한 기존시설물 921개소 중 624개소가 내진보강기본계획에 누락됐고, 이중 592개소가 영구 및 매입임대주택으로 지진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가 많다는 점에서 지방공기업 보유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관리 실태 조사 및 평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