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文정부 부동산 조세 정책에 "굉장한 악법"

21번째 민생토론회서 공시지가 현실화 폐지 강조
"민생 어려움 가중하는 무리한 과세 하지 않겠다"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2024.3.1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전임 정부 부동산 조세 정책을 '악법'으로 규정하며 비판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오후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21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이 마음을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며 "시장을 왜곡하고 민생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무리한 과세로 국민을 힘들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 계획대로 정책이 추진됐으면 재산세 부담은 2035년까지 시세 변화에 관계없이 61%가 증가하는 등 중산층 부담이 크게 늘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서울 영등포구 30평대 아파트는 2021년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가 559만 원이었다"며 "이번 정부가 출범하고 2023년에는 328만 원으로 약 220만 원이 줄었다"고 성과를 자랑했다.

토론회에서도 지난 문재인 정부를 향한 성토가 나왔다.

서울 도봉구에 소형 아파트를 보유 중이라고 밝힌 한 시민 참석자는 "지난 정부가 갑자기 공시지가를 올려 세금을 많이 내다 보니 너무 억울했다"며 "언제 또 공시지가가 급하게 오를지 불안하다"고 했다.

토론이 끝난 뒤 마무리 발언에서도 윤 대통령은 공시지가 현실화 폐지를 언급하며 정책 기조 전환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걷어 '없는 사람' 나눠주면 좋지 않냐는 포퓰리즘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지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며 반대 논리를 펼쳤다.

윤 대통령은 "보유 부담이 올라가면 임대료가 올라가고 열악한 사람에게 (부담이) 전가된다"며 "어려운 사람이 더 어려워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유권 보장, 계약의 자유, 법에 근거한 민형사상 책임 등이 자본주의 시장경제 3대 원리"라며 "소유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원리에 들어가 있어 어려운 사람을 보호하고 도와주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과도한 보유세 부담을 철저히 반대해 왔고 정부 출범하면서 종합부동산세도 아주 많이 낮추라고 했다"며 "종부세 대상 중 거의 대부분이 그냥 중산층"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윤 대통령은 "부에 징벌적 과세를 하면 정상적으로 열심히 사회 활동을 하고 집 한 칸 있는 분들이 종부세 대상이 된다"며 "굉장한 악법이었다"고 지난 정부를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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