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총궐기날…대통령실 "2000명 충원 불가피" 재확인

데드라인 끝…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본격화
오늘까지 교육부 '의대 증원' 신청 접수 마감

지난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3.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정부는 4일 사실상 전공의 복귀 시한으로 설정한 날이 모두 지나면서 미복귀 전공의를 대상으로 기존 방침대로 행정 처분과 사법 처리 절차를 밟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는 원칙대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달 29일을 전공의 복귀 시한으로 정했으나 삼일전 연휴인 전날까지 병원으로 돌아올 경우에도 최대한 선처하겠다는 방침이었다.

연휴 마지막 날까지 "환자 곁으로 돌아와 달라"며 호소한 정부로서는 이제는 더 복귀 요청만 하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전공의 대부분이 복귀하지 않고 있다"며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최근 공개한 복귀 전공의 규모는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전국 100개 수련병원 565명이다.

근무지 이탈 전공의 8945명 중 6% 정도가 다시 업무로 되돌아왔으며 정부가 거듭 복귀를 요청했지만 규모가 크지 않은 수준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이 전날 서울 여의도에서 총궐기 대회를 열고 의대 정원 증원을 포함한 정부 정책에 강하게 반발했지만 대통령실은 '2000명 증원'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다.

총궐기가 진행되는 시간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MBN 시사스페셜에 출연해 "의료인력 충원 계획은 불가피하다"며 "미래와 아이들을 위해 언젠가 누군가 해야 한다면 지금 우리가 한다는 것이 정부 핵심 의제"라고 했다.

양측이 2주 넘게 평행선을 그린 가운데 정부가 본격적으로 행정 처분과 사법 처리에 나서면서 충돌은 확전 양상으로 흐르게 됐다.

정부는 이날부터 전공의 복귀 현황을 현장 점검하고 업무개시명령 불응자에게는 면허정지를 통지할 예정이다.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불응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 형사 처벌 대상자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동시에 정부는 의료개혁 정책 추진에 착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4대 정책 패키지를 비롯해 의료개혁 주요 정책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을 위한 준비 태스크포스(TF)를 이번주부터 운영한다.

앞서 정부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계획과 함께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을 골자로 한 정책 패키지를 내놓은 바 있다.

한 총리는 "지역필수의사제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정책에 관한 세부적인 실천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육부는 이날까지 전국 의대를 대상으로 정원 증원을 신청받고 지역별 의료 현황 등을 고려해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학교별 증원 규모를 정할 예정이다.

kingk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