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해제권한' 시·도지사 위임…임업분야 외국인 고용 허용
규제혁신추진단, 3개 분야 9개 산지 이용 개선안 마련
북한산 우이령길 주중 예약 없이 입장…주말·가을 제외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정부가 전 국토의 62.7%가 산지임에도 산지 이용과 관련 산업 발전이 저조한 점을 고려해 불필요한 규제 개선에 나선다. '보전산지' 해제 권한은 시·도지사에 위임해 지역 활용도를 높이고, 임업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해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한다.
규제혁신추진단은 산지 이용 및 산림산업 활성화를 위한 3개 분야 9개 세부과제의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산지이용 규제 합리화 분야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장'이 재량으로 공익용 산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했다.
법정 목적에 따라서만 공익용 산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해 사유재산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등 산지관리의 합리성을 높이도록 했다.
산지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소규모 면적 보전산지 해제에 대한 시·도지사 위임규정도 마련한다. 3만㎡ 미만 보전산지 지정과 해제를 이같이 위임해 산지 이용 활성화를 도모한다.
예약제로 시행하고 있는 북한산 국립공원 우이령길(4.46㎞)은 3월 4일부터 주중 예약없이 현장 입장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단, 방문객이 많은 주말과 가을철(9~11월)은 제외된다.
또한 임업직불금제 수혜자 확대와 편의 제고를 위해 대상 임업인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임산물 생산업, 육림업 종사일수는 90일에서 60일로 줄였다.
임업분야에서도 농·축·어업분야와 마찬가지로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제도를 도입한다. 해당 제도가 7월부터 시행되면 임업분야 인력 부족 해소와 생산성 향상이 예상된다.
산림자원 생산·관리 개선 분야에서는 공익목적의 유아숲체험원 규모(1만㎡ 이상)와 유아숲 지도사 배치 인원 기준을 지자체 조례를 통해 60% 이하 범위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수목원 내 임야는 산림경영계획 인가제도를 통해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를 적용해 세금부담을 완화한다.
이번 개선안은 추진단이 지난해 2월 '산지 이용 및 산림산업 활성화' 과제를 발굴한 이래 1년여에 걸쳐 산림청·행안부·고용부 등 관계부처 협의와 30여회의 간담회를 통해 임업인과 관계자 의견 청취로 마련됐다.
lgir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