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57개 인증제도 재검토…연 1500억원 기업 부담 경감(종합)
인증제도 정비하고 글로벌 스탠더드화…산불대응체계 구축도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정부가 '인증제도'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 정비에 나선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현행 257개 인증제도 전체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대대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의 인증획득 부담완화를 위한 인증 규제 정비' '산림분야 국민안전 강화방안' '민생토론회 및 업무보고 후속조치 계획'이 논의됐다.
우선 정부는 현재 운영 중인 257개 법정 인증제도를 정비해 24개 인증은 폐지하고, 유사한 인증은 8개로 통합하고 66개 인증은 절차 간소화와 유효기간 연장 등을 통해 기업의 비용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일례로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은 국제적으로 '코스모스'(COSMOS) 인증이 통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폐지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과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의 경우 인증대상과 평가방법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제로에너지빌딩 인증'으로 통합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경우 대상 기업기준을 100억원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심사항목과 기간을 축소한다.
또한 기술기준 미비 등 인증 요건에 부적합한 91개는 인증에서 제외해 'e나라 표준인증' 목록에서 삭제하고 인증마크 사용을 제한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이 스스로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선언하고, 제품 등의 안전성을 스스로 책임지는 사후관리 방식으로 인증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런 절차들로 인해 약 1527억원의 기업부담이 경감되고, 친환경선박의 해외 수주경쟁력 제고 등 경제적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산림재난이 일상화하고 대형화하는 점을 고려해 '산림분야 국민안전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산림연접지 소각을 예방하기 위해 산림청, 농촌진흥청, 환경부, 각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하고, 산림연접지 논·밭을 파쇄팀이 직접 방문해 영농부산물 파쇄·수거에 집중한다.
인공지능 기반 산불감시체계인 'ICT 플랫폼'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산불확산 위험시에는 산불확산예측정보의 제공을 유관기관까지 공유한다.
또한 산림청, 국방부, 소방청, 경찰청 등과 협업으로 산불유관기관 헬기(190대) 공중진화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산사태 예측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위험사면 정보를 산림청에서 통합·공유한다.
산사태정보시스템에 위험사면 정보를 통합해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이어 현재 2단계(주의보, 경보)로 운영되고 있는 산사태예측정보 체계를 세분화하고,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 지정에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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