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사진 유포" 협박 대부업자 검거…불법사금융 끝까지 추적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개최…작년 단속 성과·과제 후속조치 점검
방기석 국조실장 "불법사금융, 더 악질적으로 변해…끝까지 추적"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2024.1.3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지난해 정부가 불법사금융을 특별단속한 결과, 전년 대비 검거건수와 인원이 각각 19%, 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구속인원도 3배 늘고, 세무조사 등을 통해 431억원을 추징하거나 징수하기도 했다.

정부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하고, 2023년 불법사금융 단속 성과 및 불법사금융 척결 과제 후속 조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우선 지난해 경찰청 등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관련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검거건수·검거인원·구속인원·범죄수익 보전금액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

검거건수와 인원은 2022년 각각 1179건·2073명에서 2023년 1404건·2195명으로 늘었다. 구속인원은 2022년 22명에서 2023년 67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최근 불법사금융 범죄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비대면·온라인화돼 수사가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성착취 등 악질적 추심 범죄 △휴대폰깡 등 신종 수법 활용한 조직을 검거했다.

일례로 피해자 2415명에게 연이율 1만507%로 5억 6000만원을 대출하고, 연체 시 미리 전송받은 피해자 나체사진·자위동영상을 성인사이트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불법대부업 조직 총책 등 6명이 검거됐다.

또한 정부는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지난해 11월 TF에서 논의된 주요 후속 조치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불법사금융 관련 세무조사·자금출처조사·재산추적조사를 통해 431억원을 추징하거나 징수했고, 국세청은 여기서 파악된 불법사채업자 등을 포함해 이날부터 2차 전국 동시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악질적인 불법 추심사건에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 잠정조치를 집행하는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했다. 예를 들면 피해자에게 250만 원 상당을 빌려준 뒤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딸 집에 닭 머리 2개와 협박성 편지를 상자에 넣어 배송한 가해자에게 경찰은 접근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외에도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 강화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올해 악질적인 불법 대부계약에 대한 무효화 소송 대리, 금융위원회는 채무자대리인 지원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으로 피해구제 제도적 기반도 강화했다.

이날 TF에 참석한 관계기관은 온라인을 기반으로 정부 지원 사칭 등 불법대부광고를 게재하거나 법사금융업자의 접촉 통로로 활용되는 행위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 범죄에 해 검찰의 사건처리기준 상향 방안도 검토하고, 불법대부광고와 불법사금융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불법사금융이 서민과 취약계층의 궁박한 사정을 악용해 더욱 악질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며 "일상을 파괴하는 불법사금융 범죄가 이 땅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끝까지 추적해 처단하고 불법 이익은 남김없이 박탈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