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안 의결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재의요구안을 심의,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며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다음 달 3일이 처리 시한이다. 윤 대통령이 이날 재의요구에 나설 경우 정부 이송 11일 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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