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오늘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요구' 행사할 듯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 재의건의안 상정
유가족 배상 및 지원책 별도 발표 전망
- 정지형 기자, 김정률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김정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관한 재의요구 건의안이 상정된다.
국무회의에서 안건이 의결되면 윤 대통령이 재가해 법안을 국회로 다시 돌려보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전에도 국무회의를 통과한 재의요구안을 당일 재가하는 방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며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다음 달 3일이 처리 시한이다.
윤 대통령이 이날 재의요구에 나설 경우 정부 이송 11일 만이 된다.
대통령실은 지금까지 법안이 정부로 넘어오면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다만 내부에서는 일찌감치 법안이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았고 '독소 조항'까지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류가 강했다.
무엇보다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이 야당에 편향적일 수밖에 없고 권한도 헌법에 어긋난 부분이 많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법은 특조위원 11명 중 국민의힘이 4명, 민주당이 4명, 국회의장이 관련 단체와 협의해 3명을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실상 친야(親野) 성향 특조위가 꾸려질 위험이 크다는 우려다.
또 불송치됐거나 수사가 중지된 사건 기록까지 특조위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도 과도한 권한으로 지적됐다.
다만 정부는 이태원 참사로 159명이 목숨을 잃었고 유가족이 여전히 큰 고통을 호소하는 만큼 별도 배상 방안이나 지원책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출구를 찾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부처에서 검토한 뒤 결론을 내서 발표할 예정"이라며 "유가족 마음을 어루만지기 위한 조치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유가족이 원하는 추모공간 조성 등도 전향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유가족 정부 제안을 수용할지는 미지수로 남아 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 시민, 4대 종교 종교인들은 전날 이태원 참사 현장 앞에서 용산 대통령실 방향으로 오체투지 행진을 하며 특별법 공포를 촉구했다.
거듭된 거부권 행사 자체도 부담이 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재의요구에 나서면 임기 중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다섯 차례, 총 9개로 늘어난다.
지난해에는 양곡관리법 개정안(4월)과 간호법 제정안(5월)에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12월에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방송 3법'(방송법 개정안·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국회로 되돌아갔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5일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대장동 특혜 제공 의혹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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