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중대재해처벌법·실거주의무폐지' 언급하며 민주 압박

"현장 영세 기업들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
"무주택 실수요자들 법 어길 수 밖에 없는 상황 내몰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1.1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등 민생 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했다. 총선을 앞두고 민생 법안 처리를 가로막는 주된 요인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지목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당장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현장의 영세한 기업들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취약 분야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경제단체도 마지막 유예 요청임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국회는 묵묵부답"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하지만 처벌은 책임주의에 입각해야하며 중소기업의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열흘 남짓 길지 않은 시간 현장에 어려움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지난 15일부터 시작된 1월 임시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와 관련해 민주당의 전향적 입장 변화를 촉구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 향후 2년간 1조2000억원을 투입해 중소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 대책'을 유예 입법 조건으로 발표했지만 민주당은 더 진전된 안을 가져오라고 요구한 바 있다.

총선을 앞두고 쌍특검법안(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법) 재표결과 이태원 특별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 등 중요한 포인트를 앞둔 상황에서 민생을 강조하며 민주당에 일종의 압박을 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또다른 법안인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주택법 개정안) 역시 이와 같은 맥락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실거주 의무 폐지법에 대해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이는 무분별한 규제로 국민의 주거이전 자유와 재산권 행사까지 제한하는 것이다.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 서서 주택법 개정에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밖에도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말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안 역시 민주당의 반대로 지연되고 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