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바이든 날리면' 정정보도 판결에 "정부신뢰 회복 계기"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소모적 정쟁 가라앉힐 것"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MBC에 정정보도를 명령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성지호)는 12일 오전 10시30분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지난 2022년 9월 MBC는 윤 대통령의 뉴욕 순방 발언을 보도하며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내용의 자막을 달았다. 보도 직후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 했다고 주장했고, 외교부는 보도와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밟았다. 사진은 12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건물. 2024.1.12/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정지형 기자 = 대통령실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순방중 방송 자막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MBC에 정정보도를 명령한 것과 관련해 "우리 외교에 대한,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도운 홍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번 판결은 사실과 다른 보도를 바로잡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소모적인 정쟁을 가라앉힐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홍보수석은 "법원의 정밀한 음성감정으로도 MBC 보도 내용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외교부가 밝혔지만 공영이라고 주장하는 방송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확인 절차도 없이 자막을 조작하면서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 보도를 낸 건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