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법개정 필수…야당 반발이 관건

도시정비법 개정해야…야당은 “총선용 포퓰리즘” 벌써 반발
중과세 폐지 관련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1.1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재개발·재건축 관한 규제를 풀겠다며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을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관련 법 개정도 이뤄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30년 이상 노후화 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개발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등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이 지목한 항목 대부분은 시행령 또는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국토부 발표를 종합하면 현재 준공 30년 이상 아파트를 재건축할 경우 안전진단에서 위험성 진단을 받아야 한다.

이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 수년 동안 조건을 충족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리모델링 등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패스트트랙을 통해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안전진단→정비계획 입안 제안→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추진위 구성→조합 신청→조합 설립→사업인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날 정부 발표는 정비계획 입안 제안→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사업인가→관리처분→착공으로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재건축 절차를 바꾸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도시정비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토부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정부 입법으로 할지 국회의원 입법으로 할지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 경우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민주당은 즉각 총선용 포퓰리즘이라고 반발하면서 총선 전 법 개정이 이뤄지기는 힘들 전망이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노후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규제를 없애겠다고 공언한 것에 대해 "총선용 포퓰리즘"이라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국민들이 자기가 선택해서 쾌적한 주거 환경에 살 수 있게끔 지원해줘야지 그걸 못하게 가로 막는 건 정부가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 것 같다"며 "야당과 국회에서도 얘기를 해야겠지만 대의 자체에 집중해 달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양도세·종부세 중과세 배제는 정부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이 가능하다.

국토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2월 중 소득세법 시행령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세법 시행령 개정 대상은 소형(60제곱미터 이하) 저가(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신축(2024년1월~2025년 12월 준공)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한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