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법개정 필수…야당 반발이 관건
도시정비법 개정해야…야당은 “총선용 포퓰리즘” 벌써 반발
중과세 폐지 관련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
- 김정률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재개발·재건축 관한 규제를 풀겠다며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을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관련 법 개정도 이뤄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30년 이상 노후화 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개발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등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이 지목한 항목 대부분은 시행령 또는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국토부 발표를 종합하면 현재 준공 30년 이상 아파트를 재건축할 경우 안전진단에서 위험성 진단을 받아야 한다.
이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 수년 동안 조건을 충족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리모델링 등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패스트트랙을 통해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안전진단→정비계획 입안 제안→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추진위 구성→조합 신청→조합 설립→사업인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날 정부 발표는 정비계획 입안 제안→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사업인가→관리처분→착공으로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재건축 절차를 바꾸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도시정비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토부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정부 입법으로 할지 국회의원 입법으로 할지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 경우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민주당은 즉각 총선용 포퓰리즘이라고 반발하면서 총선 전 법 개정이 이뤄지기는 힘들 전망이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노후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규제를 없애겠다고 공언한 것에 대해 "총선용 포퓰리즘"이라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국민들이 자기가 선택해서 쾌적한 주거 환경에 살 수 있게끔 지원해줘야지 그걸 못하게 가로 막는 건 정부가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 것 같다"며 "야당과 국회에서도 얘기를 해야겠지만 대의 자체에 집중해 달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양도세·종부세 중과세 배제는 정부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이 가능하다.
국토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2월 중 소득세법 시행령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세법 시행령 개정 대상은 소형(60제곱미터 이하) 저가(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신축(2024년1월~2025년 12월 준공)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한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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