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 거부하고 제2부속실·특별감찰관 검토 나선 대통령실

대통령실 "국민 대다수 원하면 제2부속실 설치 검토"
특별감찰관도 여야 합의 시 지명

[자료사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서울=뉴스1) 나연준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거부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제2부속실 부활 가능성을 열어두며 제도적 관리 강화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른바 '쌍특검법'(대장동·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재가했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치주의의 수호자로 인권 보호 등 헌법 가치를 보호하고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다"며 "이러한 헌법상 의무에 따라 대통령은 이러한 두 가지 총선용 악법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쌍특검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거부권 행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2부속실 설치와 특별감찰관 임명 등 향후 김 여사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제2부속실 설치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 "대통령께서 선거 기간 중에 공약으로 제2부속실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셔서 지금까지 설치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국민 대다수께서 설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예전 청와대 제2부속실은 영부인을 보좌해 일정과 메시지, 행사 기획 등을 관리해 왔다. 하지만 지난 대선 기간 김 여사를 둘러싼 여러 논란이 일자 윤 대통령은 제2부속실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여사도 내조에만 집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제2부속실은 설치되지 않았고, 대통령실은 부속실에 전담 인력을 배치해 여사를 지원했다.

그러나 이후 김 여사의 대외 활동이 늘어나면서 빈틈이 생기기도 했다. 일정에 사적 인사를 대동했다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고, 대통령실이 확보하지 못한 사진 자료가 팬클럽을 통해 알려지는 일도 있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제2부속실 설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특성상 공적 활동을 할 수밖에 없기에 여사의 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아직 논의를 시작 안 했다"면서도 "문제 제기가 많고 하니 이제 좀 전향적으로 보려 한다. 이전에도 제2부속실이라는 게 있었으니 그 전례를 보면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제2부속실 외에도 대통령 친인척 등이 저지른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도입 가능성도 언급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처가 리스크'가 불거질 때마다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8월에도 국회 답변에서 여야 합의로 특별감찰관을 추천해서 보낸다면 저희는 지명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었다"며 "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다"고 말했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