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르면 내주 10억 '대주주' 기준 상향 발표 …30억~50억 검토
불필요한 주식시장 변동성 완화…상향폭·시기 고심
'시행령' 변경으로 가능…'국회 상황' 변수로 작용
- 정지형 기자, 최동현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최동현 기자 = 정부가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상향하는 방안을 이르면 다음 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8일 뉴스1과 한 통화에서 "기준 상향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다음 주쯤 발표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현재 10억원에서 30억~5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현행법상 상장된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가지고 있거나 지분율이 특정 수준(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이면 대주주로 분류된다. 대주주에게는 주식 양도 차익에 20%의 세금(과세표준 3억원 초과 시 25%)이 부과된다.
정부가 대주주 요건 완화를 검토하는 것은 과도하게 낮은 기준 탓에 주식시장에 불필요한 변동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개미'(개인투자자) 사이에서 컸기 때문이다.
과세 기준을 넘어설 우려가 있는 투자자는 과세 기준이 되는 12월 말이면 대주주 확정일 직전에 주식을 대거 팔아 종목당 주식 보유액을 기준 밑으로 낮춰 왔다.
이후 연초가 되면 팔았던 주식을 되사는 행태가 반복되면서 연말만 되면 주가가 출렁이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실제로 지난해 대주주 확정일이었던 12월28일 전날 개인은 1조5000억원을 순매도했다.
대주주 기준이 실제로 올라갈 경우 대주주에 해당하는 투자자가 이전에 비해 감소해 연말마다 주식을 팔았다가 다시 사야하는 일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대주주 기준은 지난 2000년 종목당 100억원으로 시작됐으나 2013년 50억원으로 하향된 뒤 2016년과 2018년 각각 25억원, 15억원으로 점차 낮아졌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10억원으로 낮아진 기준이 현재까지 유지 중이다.
다만 정부는 기준 상향 폭과 새 기준 시행 시점을 두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주주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변경할 수 있어 정부가 결단만 내리면 되는 문제다.
올해 곧바로 상향된 대주주 기준을 적용하려면 적어도 18일까지는 매듭을 짓고 국무회의에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까지 끌고 갈 경우 25일에는 결정이 돼야 한다.
변수는 정치권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해 대주주 기준을 10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정부 세제 개편안에 포함했으나, 여야 합의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하는 과정에서 대주주 기준은 유지하기로 한 바 있다.
정부가 다시 기준 상향에 나설 경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부자 감세'를 위해 여야 합의를 파기했다고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오는 20일로 미룬 상황이어서 대주주 기준 상향이 자칫 또 다른 뇌관이 될 소지가 있다.
기재부에서도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한 데 이어 대주주 요건까지 완화할 경우 시장에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 있는 점과 세수 감소 부담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주주 기준 상향 여부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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