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예방부터 회복까지 시스템 구축…정책 패러다임이 바뀐다

정부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발표
1600만명 자살예방교육 의무화…대통령 직속 혁신위 구성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정부가 2027년까지 정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100만명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20~34세 청년을 대상으로 2년마다 정신건강 검진을 실시한다.

또 국민이 많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네이버에 정신건강 자가진단 사이트를 연계해 모바일로 시간, 장소에 구애없이 스스로 정신건강을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혁신안에 따르면 정부는 '정신건강정책 대전환, 예방부터 회복까지'를 비전으로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 구축 △정신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 정책 추진체계 정비 등 4대 전략 및 핵심 과제를 추진한다.

정부는 혁신안 실행을 위해 5년간 78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미 내년 예산안에 539억원이 책정돼 있고, 이 중 심리상담에 약 286억원을 배정했다.

정부는 내년에 정신질환 중·고위험군 8만명을 시작으로 2027년 50만명까지, 윤 대통령 임기 내 총 100만명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한다. 심리상담은 1회 60분씩, 총 8회에 걸쳐 실시한다.

복지부는 카카오톡, 네이버에 정신건강 자가진단 사이트인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을 연계해 우울증, 불안장애, 조울증 등 19종의 자가 진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정신건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더불어 우리나라 자살률이 지난해 인구 10만 명 당 25.2명으로 OECD 국가(평균 10.6명) 중 1위를 기록하는 만큼 10년 내 자살률 50% 감축을 목표로 자살 예방 교육을 의무화한다.

학생, 직장인 등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자살예방인식개선 교육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서비스 제공자 대상으로 생명지킴이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되며, 총 대상 인원은 1600만 명이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청년층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책도 확대한다. 정부는 현재 20~70세를 대상으로 10년 주기로 실시하는 '우울증 질환 검진'을 20~34세에 우선 검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검진 주기는 2년으로 단축하고, 우울증뿐만 아니라 조현병, 조울 등으로 질환도 확대한다. 더불어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의학과 등과 연계해 사후 관리에도 힘쓴다.

대학생심리지원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각 대학의 심리 지원 노력 및 성과를 '(전문)대학기관 평가인증'에 반영한다.

직장인 정신건강 관리는 고용부가 나선다. 고용부는 근로자 건강센터와 근로복지넷을 통한 전문 상담지원을 확대하고, 기업 전반의 근로자 지원프로그램(EAP)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우수기업 포상 등을 시행한다.

또 중대산업재해 경험자·감정 노동자를 위한 직업트라우마센터도 14개소에서 내년까지 23개소로 늘린다.

실직자·구직자를 대상으로 전국 74개소 고용센터를 통한 진로, 취업불안 등 스트레스 극복 심리상담도 제공한다.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중증 정신질환자를 신속하게 치료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신응급 현장대응 체계 및 의료 인프라를 구축·확대하기로 했다.

먼저 경찰청과 복지부가 손잡고 24시간 정신응급 현장 출동이 가능하도록 전국 17개 시·도에 정신건강전문요원-경찰관 합동대응센터를 설치한다.

외상이나 질환이 있는 정신응급 환자를 위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도 2025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정신질환도 신체질환과 대등한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집중관리료, 격리보호료 등 폐쇄병동 수가도 인상할 방침이다.

중증 정신질환자 수가, 치료 수가 급여기준 등도 현실화해 의료의 질도 개선한다.

퇴원을 해도 지속적으로 치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시범수가를 정규 수가화하고, 장기지속형 주사제 본인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또 위험 환자가 치료를 중단하지 않도록 시·군·구청장이 자·타해 위험 환자 외래치료지원을 결정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평가 후 강제 입원시키는 '외래치료지원제'를 활성화한다.

중증 정신질환자의 일상회복을 위한 복지체계도 손질한다. 지자체별로 정신재활시설의 최소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정신요양시설의 입소절차 및 인력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정신질환자의 경제적 독립을 위한 특화된 일자리를 지원하고,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등 주거지원을 강화해 사회적 자립을 지원한다.

이같은 정책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의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가 구성된다. 위원회는 장기·복합과제를 논의하고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전문 인력 확충을 위해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양성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현재 전문요원 1명 당 정신질환자 25명을 관리해야 하지만, 2025년까지 22명으로 줄이고 인건비도 현재 3호봉 기준 연 3800만원에서 단계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sssunhu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