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탄핵안' 본회의 보고…민주 '내일 처리' 국힘 '밤샘 농성'
김 의장-민주당, 국힘 반발에도 본회의 개의 강행
민주 "내일 탄핵안 처리"…국힘 "탄핵, 정쟁 수단돼"
- 김정률 기자, 강수련 기자, 노선웅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강수련 노선웅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30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손준성·이정섭 검사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민주당은 1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수적 우위를 앞세워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국민의힘은 30일과 1일 본회의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열리는 것이라며 본회의 소집에 반대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과 민주당을 본회의 개의를 강행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된 지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150명) 찬성으로 의결된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일 이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 본회의 보고 절차까지 거쳤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취소로 본회의 처리가 어렵게 되자 다음 날 안건을 철회한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 28일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발의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이들에 탄핵소추안이 보고되자 여야는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공방을 주고받았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법에 따르면 기존에 제출됐던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부결된 것으로 간주된다.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동일 회기 내 재발의는 불가능하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것일 뿐 정식 의제로 채택되지 않았다는 억지 논리를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은 "국회법에 자의적인 해석을 넘어서 법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발언"이라며 "당일(지난 9일) 본회의에 (이 위원장 탄핵안이) 보고됐지만 상정 절차가 없었던 만큼 탄핵안은 본회의의 표결 없이 철회가 가능하다"고 받아쳤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행 움직임에 즉각 반발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과 오늘과 내일 의사일정 합의 없이 국회의장과 짬짜미해 본회의를 열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안 처리를 시도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탄핵이라는 엄중하고 무거운 의회 권한을 가벼운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역사적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말했다.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해 정진석·주호영·권영세 의원 등 중진 의원들은 오후 본회의 개의 전 의장실을 찾아 김진표 의장을 만나 항의했고, 다른 의원들은 의장실 앞에 앉아 "편파적인 국회운영 국회의장 사퇴하라", "중립의무 망각한 국회의장 각성하라", "민생외면 탄핵 남발 국민들은 분노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어 본회의장에서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손준성·이정섭 검사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자 여야 의원들은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9시부터 다음날까지 국회 로텐더홀에서 연좌농성을 이어가기로 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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